"처벌불원서 써주는 것에 대하여 반대하는 이사들 명단과 연락처를 달라. 가만히 안 두겠다. 합의서가 안되면 조합장님도 가만히 둘 수 없다."

 인천지방법원 2015. 6. 4. 선고 2015고단1675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167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피고인 A 검사 진을종(기소), 석동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 변호사 C(사선) 법무법인 D 담당 변호사 E(사선) 판결선고 2015. 6. 4.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전 인천 F구청장 G이 H조합장 피해자 I를 공갈하여 구속 기소된 후 2012. 2. 22.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되자,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는 J을 통해 J의 처남 K, K의 지인인 L 등으로 하여금 피해자로부터 강제로 G을 위한 처벌불원서를 받아내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 인천 M병원 부근 'N다방'에서 J이 있는 가운데, K, L, O에게 F 관내 재개발 사업권 등 이익을 약속하며 피해자로부터 신속히 처벌불원서를 받아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자, K은 "피해자를 잡아다가 오피스텔이나 지하 사무실에 감금해서라도 처벌불원서를 받아올 것이니 경비로 3,0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경비는 책임지고 지급할테니 걱정 말고 신속히 처벌불원서를 받아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강제로 G을 위한 처벌불원서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K, L 등은 2012. 3. 22.경 위 공모에 따라 인천 F에 있는 H조합 사무실로 찾아가 K은 피해자에게 약 1시간 동안 팔에 있는 문신을 보여주고, L은 인상을 쓰면서 피해자를 향해 'G F구청장을 위한 조합 명의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달라'라는 취지로 말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조합명의 처벌불원서 작성을 위해서는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여 일주일 정도 시간이 걸린다는 말을 듣고, 일단 사무실에서 철수하였다. K...

약식명령 후 처벌불원서 제출 공소기각 가능성

이미지
 약식명령은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법원의 서면심사로만 형사처분이 내려지다보니, 처분의 경중을 따지자면 기소유예 다음으로 가벼운 처분에 해당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벌금형 약식명령이 내려졌다 하더라도 엄연히 형사처분 중 하나이므로 범죄이력, 전과로 기록이 됩니다.  약식명령은 피고인이 원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검사가 송치된 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정식 재판을 요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법원에 요청해 내려지는 것입니다.  사안이 비교적 경미하고 다툴만한 쟁점이 적은 경우 검찰의 약식기소가 이루어지는데, 피고인 입장에서는 정식 재판을 받지 않고 처분을 받는 것이 이익이 될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무죄라고 생각하는데 벌금형 약식기소가 내 려지면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할 수 없기 때문에 본인의 무혐의를 주장해볼 기회도 박탈되는 경우가 그 예입니다.  약식명령 반성문 후기 약식 기소 후 '사건처분결과통지서' 수령 | 통지서 내용 약식명령 벌금 납부 및 분납 방법 | 벌과금 분납, 납부연기 신청 절차 | 약식기소와 정식기소의 차이점

처벌불원서의 법률 효과 |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지 않을 때는?

이미지
  처벌불원서의 법률 효과  처벌불원서는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문서입니다. 형사사건 중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범죄의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면 수사기관은 더이상 가해자의 범죄에 대해 처벌할 수 없게 됩니다.  친고죄는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지만 수사를 할 수 있는데 처벌불원서를 피해자가 제출하면 고소를 취하되는 것이고,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가해자를 더이상 처벌할 수 없게 됩니다.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 종류는 사자명예훼손죄,모욕죄,비밀침해죄, 업무상비밀누설죄 및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친족간 범죄이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범죄로는 폭행죄 및 존속폭행죄, 협박죄 및 존속협박죄, 명예훼손죄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과실치상죄 등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지 않을때는? 처벌불원서  처벌불원서는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를 하여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처벌불원)'는 내용을 적은 문서입니다. 사건·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는 가해자를 신고 또는 고소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 피해자와 가해자가 원만한 합의를 통해서 고소를 취하한다거나 사건을 종료시킬 때, 피해자가 더이상 가해자가 처벌받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은 처벌불원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처벌불원서의 작성은 피해자측에서 하게 되며, 합의의사를 밝히면 수사기관에서 작성을 요구하면 전달하시거나 직접 체줄하시면 됩니다. 처벌불원서와 함께 합의서나 고소취하서와 같은 서식을 함께 작성하여 제출하여 고소를 취하하고 사건을 종료하게 됩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단순히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만으로 무죄가 된다거나 하는 실질적인 법률효력은 없습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있는 경우에는 범죄는 저질렀지만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인정되어 형량이 줄어들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처벌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의 경우에는 처벌...

가장 많이 찾는 글